악성 프로그램으로 포털 검색광고란을 조작해 광고 수익을 가로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37살 신 모 씨 등
이들은 인터넷 대형 포털에서 검색어와 연관돼 뜨도록 계약된 광고 대신 다른 광고를 노출하도록 하는 설치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컴퓨터 이용자가 불법광고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료를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2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