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건물 신축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모씨 등 2명이 고소영과 J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영 씨가 건설사의 공사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거나 보수요청을 받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한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옆 부지에 고소영 명의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공사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