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 서류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그밖에 각종 민원증명 28종 등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가 도로명주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민원서류의 법적 효력이 유효한 만큼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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