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다른 사람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약사 67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2차례나 같은 범죄로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또 약사 면허를 대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제약영업회사 운영자 B 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매달 8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인천지법은 다른 사람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약사 67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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