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
점검대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감독을 하는 건설 현장과 그간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과 같은 개인 발주 공사장 등입니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 동안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한준 / etoile@mbn.co.kr]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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