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늘(31일) 기자회견을 하고 "국토해양부와 성남시가 수원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금역 설치계획을 확정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수원시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원시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타당성 평가 재용역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금역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