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험설계사 42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9년 4월부터 5개월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조건으로 지인 25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로부터 수당 10억여 원을 챙기고 보험을 해지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인 중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월 보험료가 수백만 원인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보험료의 최고 5배에 달하는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