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이른바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물어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 수가 25명 안팎인 해당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육안으로도 출결확인이 가능하므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인 지문을 이용한 전자출결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재헌 / jus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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