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중풍을 앓는 시아버지를 보살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구박받고 폭행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 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자택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차례로 뺨을 맞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