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의 지상파 HD방송 재송신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천만 원 씩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문을 송달받은 직후부터
이번 결정은 지상파 HD방송에 한해 이뤄지며,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케이블협회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면서 제도개선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