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이사 주 모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산수유 제품의 품질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문제가 된 문구는 약효를 언급하지 않았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허위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과대광고로 인정해 회사와 주 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