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이른바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1년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해, 판결이 확정되면 노 전 대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8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언급된 삼성그룹의 뒷돈을 받은 검사들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안 모 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7명의 이름이 들어 있었고, 노 전 대표는 이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공개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자료를 아무 제한 없이 올려도 죄책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소수정당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고, 수사 촉구를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점을 양형에 참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전 대표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노회찬 / 전 진보신당 대표
- "저는 이 유죄선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해서 대법원에서 미처 다루지 못 했다고 보여지는 문제들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
재판부가 자격정지 1년을 내렸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예정된 19대 총선 전 판결이 확정되면 노 전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