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장롱 등에 감금한 혐의로 모 어린이집 원장 33살 남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매인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3개월 된 원생이 운다는 이유로 장롱과 베
또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전직교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 검거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