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빙자해 집을 구경하던 중 방안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A씨가 26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1일 A씨는 부산의 모 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전세를 구한다며 공인중개사를 속여 안내를 받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전세계약을 빙자해 집을 구경하던 중 방안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A씨가 26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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