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명
A씨는 지난해 5월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김제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라는 글 등을 트위터에 모두 39차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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