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기술직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겁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표로 심판하자는 글 등을 트위터에 3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가 갖는 강력한 전파력을 고려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