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과 가이드라인 제정도 방통위에 요구해 유사한 정보수집 행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카카오톡은 최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