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가 근로 학생 임금 체납에 따른 담당 직원 중징계 처분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성공회대는 최근 우편취급국 근로 학생의 19일치 급료 체납에 대해 직원 A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본수당 20% 감봉과 자택 대기발령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노조는 "공식 징계위원회 없이 감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
우편취급국 근로 학생 강 모 씨도 "근본 책임은 총무처에 있는데 일선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성공회대 관계자는 "다음 주 중 부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결정 시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