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딸(11)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7시쯤 재차 성폭행하려다 딸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딸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재차 성폭행을 시도하다 딸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