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야간에 원룸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을 때린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석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1
조사 결과 석 씨는 현금을 더 빼앗기 위해 김 씨를 흉기로 위협해 은행으로 200m가량 끌고 가다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울산 남부경찰서는 야간에 원룸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을 때린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석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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