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의 코와 귀 등을 물어뜯은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A씨가 지난 26일 자신의 과수원을 찾은 마을주민 B씨에게 술을 권했으나 마시지 않자 코와 왼쪽 귀, 볼, 이마 등을 물어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혀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와 선산에 있는 과수원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