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애인의 불륜을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재판부는 "김 씨가 지른 불로 집과 인근 야산 일부가 타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인명 피해가 없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사귀던 남성의 집에서 다른 여성의 옷과 화장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애인의 불륜을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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