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자신이 투자한 사업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혐의로 3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의 부탁으로 폭력·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29살 한 모 씨 등 경기도 화성지역 조직 폭력배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8월 4일 오후
조사 결과 이 씨는 자신이 투자한 조 씨가 실수로 손해를 봐 배상하라고 했지만, 조 씨가 거부하자 한 씨 등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