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이 운영하는 성화대학에 대해 오늘(26일)부터 31일까지 현지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6월 실시한 성화대학에 대한
현지조사에서도 법정 수업시간 수 미달 학생의 성적 취소 등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학생모집 정지와 청문,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이 운영하는 성화대학에 대해 오늘(26일)부터 31일까지 현지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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