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서류에 붙은 법원 인지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공익근무요원 26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살 이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법원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소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잉크가 조금만 묻은 서류 인지를 떼어 팔아 2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
조사 결과 이들은 선임자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운 뒤 후임자들을 끌어들였고, 일부는 소집해제 뒤에도 후임이 훔친 인지를 팔아 돈을 나눠갖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 등이 훔친 인지를 제값보다 싸게 사들인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41살 양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