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사를 알선해주고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간부 서 모 씨와 하도급업자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9년 소방산업기술원이 발
재판부는 또 이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사를 알선해주고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간부 서 모 씨와 하도급업자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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