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부녀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설 모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
설 씨 형제는 지난 2007년 12월 경북 구미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 300여만 원을 찾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천2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