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구타나 가혹 행위가 상습적인 전·의경 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전·의경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찰청 자체 노력에도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국가인권위원회는 "구타나 가혹 행위가 상습적인 전·의경 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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