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유명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큰 타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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