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여중생을 꾀어 가출하게 하고,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박 모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공범 16살 윤 모 양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 17살 전 모 양 등 3명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1살 여성 길 모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4살에 불과한
박 군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교 2학년 A 양에게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속인 뒤 성폭행하고 한 달 동안 가둬놓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