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결혼 예물을 훔친 3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웃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이웃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결혼 예물 등 시가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귀금속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이웃집 결혼 예물을 훔친 3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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