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판사는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해결할 경찰관이 피의자들로부터 허위로 자백을 받아내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개인의 인사 이익을 누리려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노 판사는 또 "이 사건은 과도한 실적주의에 기초한 직무 관련 범죄"라며 "많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경찰관의 직을 박탈함에 그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경장이 덮어씌운 사건들을 그대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42건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