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불공정한 경선으로 후보가 될 수 없었다며 자유선진당 충남 당진군수 후보 경선에 참가했던 59살 김 모 씨가 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이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김 씨는 지난 4월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 자유선진당 당진군수 후보 경선에서 낙선하자 당이 부적격자를 후보로 받아들여 불공정하게 경선을 치렀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