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 모 씨 등 20여 명은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카드사들이 본인 확인 없이 대출해줘,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물게 됐다"며, "카드사도 피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드 대출 방식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는 사기단이 수사진을 사칭해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 명의로 ARS 카드 대출을 신청해 돈을 빼내가는 수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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