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가수 이루마가 음반발매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루마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음반을 발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음
법원은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루마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올해 초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가수 이루마가 음반발매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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