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3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어제(20일) 밤 11시쯤 전북 군산시 성산면의 한 마을도로에서 무면허에 술까지 마시고 자신의 트럭을 몰고 가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17살 A양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습니다.
[강세훈/shtv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