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단속권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단속을 빌미로 노점상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혐의로 단속반장 A씨와 이를 묵인한 구청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노점상 20여명에게 단속을 안 하는 조건으로 40여회에 걸쳐 1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노점상 단속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구청 공무원으로 이 사실을 알고도 발설하지
경찰 관계자는 “많은 노점상이 A씨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결국 10~50만 원 정도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