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게임 개발업자 41살 이 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 포인트를 돈으로 바꾸길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10%를 빼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모두 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검 강력부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게임 개발업자 41살 이 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