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담 회장과 공동으로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비자금 조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통해 월급 등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226억 원을 횡령하고 74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