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에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휴가 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를 포함해 감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학교는 교원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 항목인 휴가 일수에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해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인 B등급을 매겼고, 동료 교사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지난 2월까지 A 초등학교에 근무한 B 씨는 2010년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