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당 당원 신분으로
법무부 관계자는 "윤 검사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으며 검사로 임용되고 나서도 올해 6월까지 당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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