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씨의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의 변호인은 "윤 씨가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중개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 씨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는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리베이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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