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종선 판사는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의 아파트를 회수한 뒤 그 아파트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제이유그룹 간부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
재판부는 "김 씨가 회사 직원이 횡령한 금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의 아파트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