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농협이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이 농협은 이익금으로 연말에 전 직원과 조합원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초, 2.5%대였던 가산금리를 평균 1.68%P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린 덕에 이 농협은 47억여 원을 더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출자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금리 변동 땐 여신 약관상 고객 동의를 얻거나 한 달간 공고를 해야 하지만, 농협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일단 농협 측은 금융 위기에 따라 대출금 이자 수입이 감소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과천농협 관계자
-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받은 게 문제가 돼서 조사가 들어간 것이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2009년 말. 이 농협 전 직원과 조합원에게 100%의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사실입니다.
때맞춰 해당 조합장은 3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성과급과 금리 인상분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과천농협 관계자
- "안양이나 다른 곳에도 다 지역 농협이 있거든요. 그 조합들이랑 수준을 맞춰서 (성과급을) 처리하기 때문에…."
검찰은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하고, 간부들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