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석유품질 검사비를 횡령한 혐의로 한국석유관리원 36살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석유관리원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2006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4개
최 씨는 횡령액 중 12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700만 원만 남기고 대부분 잃었으며, 나머지도 주식투자 대출금 돌려막기와 사채를 갚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석유품질 검사비를 횡령한 혐의로 한국석유관리원 36살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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