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원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초 시
일부 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고, 일부 교육청은 표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정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학원에서 수강료와 모의고사비·재료비 등 6가지 경비 이외에 자율학습비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개정 학원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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