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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 대상"

기사입력 2011-10-18 22:21

대법원 3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윤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

하는 규정인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윤 씨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병장 제대한 윤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뒤 2002년부터 수차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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