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윤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
2000년 병장 제대한 윤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뒤 2002년부터 수차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윤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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