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는 가짜 분양 광고를 내고 분양대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살 A 씨 등
A씨 등은 지난해 3월17일 자신들이 분양하는 상가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분양대금 5천500만 원을 챙기는 등 모두 77명으로부터 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지검 형사2부는 가짜 분양 광고를 내고 분양대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살 A 씨 등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