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수원 모 전문대학 법인 이사장인 49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의 범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비를 유용하고, 학교 공사대금이나 광고대금 등을 과다 계산해 차액을 챙기는 방식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수원 모 전문대학 법인 이사장인 49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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