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를 몰래 찍어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몰래 찍은 상견레 사진을 지우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 연예매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결혼계획과 상견례 장면 등 사
재판부는 이어 언론사가 정 부회장 부부의 사적 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D사는 지난 4월 결혼 전 상견례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상세하게 보도했고, 정 부회장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